보험계약법의 의의
- 보험자와 보험계악자 사이의 권리, 의무의 분배에 관한 법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 보험계약의 요건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계약당사자간의 제안과 승낙, 가치의 교환, 계약당사자의 법적능력, 합법적인 계약내용을 요건으로 한다.
[보험계약의 원칙]
1) 최대 선의의 원칙 : 보험계약은 다른 일반계약과는 달리 훨씬 높은 수준의 정직성과 선의를 요구한다.
2) 실손보상의 원칙 :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해 보험손실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있다.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뺀 금액인 실제현금가치까지만 보상을 해주며, 훼손된 부분을 같은 종류의 재질로 대체한 가격인 대체비용을 기반으로 한다. 사용이나 보관 중에 마모 및 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한헤서 보상을 한다.
예외에는 미리 약정한 보험가액을 적용한 보험계약인 기평가계약,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계약인 대체비용보험이나 사망보험 등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의 법칙에서 예외로 적용한다.
3) 보험자대위의 원칙 :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 3자에 대해 갖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제 3자로부터 이중 이득을 방지하고,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발생의 책임을 부과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4) 피보험이익의 원칙 : 보험계약자와 보험의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상의 이해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박을 방지하고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해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험대상자는 피보험자인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인보험에서는 생명과 신체가 보험에 붙여진 사람을 의미한다. 인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설정한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뜻한다.
보험의 목적
개별보험 : 보험의 목적이 단일물이거나 한 사람인 경우
집합보험 : 보험의 목적이 집합된 물건인 경우
개인보험 : 개별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한사람인 경우
단체보험: 인보험에서 단체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인 경우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발생케 하는 사고로써, 우연성/발생가능성/특정성을 요건으로 한다.
보험기간 :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계약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기간 :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통상 1년으로 산정한다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보험료는 보험료기간을 단위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는 나눌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보험료 : 보험자의 위험부담 대가 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청약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보험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승낙 :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
보험증권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 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는 없다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보험자의 의무에는 보험증권 교부의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 보험료 반환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에는 보험료 지급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가 있다.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의제, 위험의 소멸, 보험자의 파산 후 3개월 경과, 보험사고의 발생한 경우 계약이 당연히 소멸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 보험자의 계약해지,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 보험자의 계약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험약관의 기능에는 경영의 합리화, 법률의 상세화, 일정 정도의 위험의 전가, 고객의 평등화를 목적으로 약관을 사용한다. 보험약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에는 약관규제법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약관심사제, 약관의 인가제, 표준약관제, 보험계약법의 상대적 강행규정화, 불분명 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도록 한다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있다.
보험요율은 미래의 손실과 사업비 예측에 근거를 두기때문에 보험요율의 충분성, 보험요율의 비과도성, 보험요율의 공정한 차별, 보험요율의 안정성과 신축성, 손실방지의 장려 등 보험요율 산정 원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동일한 등급에 속해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그 등급의 평균손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등급별 요율이라고 하는데 등급별 요율의 요건에는 4가지가 있다. 동질성/대수의법칙 충족/이해하기가쉬움/위험이 쉽게 분류 가능 해야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급별 요율은 간편성, 경제성, 신뢰성을 가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 등급에 포함된 위험집단 내에서는 차별을 둘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개별요율은 개별위험의 특성을 감안하여 등급별 요율을 수정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개별위험의 손실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개별요율에는 판단요율, 예정표요율, 경험요율, 소급요율 등이 있다.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의 합으로 산출된다. 예정위험률이 높을 경우 보험료도 올라가며, 예정위험률이 낮을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특성이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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