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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분야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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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공영보험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회정책이나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민영보험방식을 통해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민영보험에서 담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운영된다.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보험으로 사회보험이 있고, 사회보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또한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보험인 경제정책보험이 있다. 수출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민영보험 :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이다. 자발적으로 보험의 기본원리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는 것으로 영리보험/상호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으로 구분되는데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부정액 보험이라고 하고 일정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정액보험이라고 한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차이점에는 첫번째,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이라는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입여부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성격이 있는 사회보험과,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임의해지가 허용되는 민영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영보험은 위험률에 따른 보험금의 수학적 기댓값이므로 위험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간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 보험료가 책정된다.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의 비교]

차이점 : 법적 구성

동일점 :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험 단체를 구성하고 보험 수리적 기초에 의해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의 기본원리를 따른다.

영리보험은 이윤취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으로써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구성되며, 판매인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해야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본확충 방법에 주식발행을 통해 쉽게 조달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1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되며 1주 1의결권을 가지는 주식회사라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상호보험은 보험가입자들의 상호구제를 위해 직접 설립하는 것으로써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상호회사만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상호회사를 직접 설립하기 떄문에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여 별도의 판매채널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상호보험이 자본확충을 해야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수를 늘리는 것 말고는 별도의 방안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100인이상의 사원으로 설립되며 1사원 1의결권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손해보험]

손해보험 : 보험사고 로 인하여 생기는 보험가입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 물건보험 :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보상. 직접손해, 적극보험을 의미한다.

 - 책임보험 :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 인한 손해보상. 간접손해, 소극보험을 의미한다.

 - 보증보험 :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상 : 적법한 보험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

배상 : 위법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전보

 

[인보험]

인보험 : 보험가입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보상하는 보험

  - 생명보험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으로써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상

  - 상해보험 : 재해보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

  - 질병보험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질병을 보상

 

개별보험이란 개개의 물건이나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고, 집합보험은 집합된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인데, 특정보험과 총괄보험으로 구분된다. 총괄보험이란 물건의 보관 장소와 종류 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보험기간 중에 물건이 수시로 교체 가능하며,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현존하는 물건이 보험의 목적으로 특정되는 보험을 의미한다. 개별보험중에서 특히 개개의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개인보험,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단체보험이 있다. 단체보험의 특성에는 보험계약체결과 보험료 지급이 일괄처리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하나의 보험증권으로 교부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료 할인은 부가보험료에 대한 할인만 가능하다.

 

원보험이란 원수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험사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수한 보험을 말한다. 반면, 재보험이란 원보험자로부터 그 보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원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을 재보험자에 내보내는 것을 출재보험이라고 한다.

 재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으로써, 상법에서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생명보험의 특성

 1) 무형의 추상적적상품 

 2) 미래지향적 상품

 3) 장기적 성격의 상품 : 보험기간이 생존해 있는 기간동안 장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한다.

 4) 비자발적 상품 : 보험가입을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5) 개산가격 또는 잠정가격의 상품 : 개략적은 가격은 산출하지만 운영 후 이득 발생시 배당 등으로 처리하는 성격을 지닌다.

 

생명보험의 효용

  1) 보장기능 외에 저축기능 동시 수행이 가능하다.

  2) 가정의 경제적 안정 도모가 가능하다.

  3) 각종 생활자금의 계획적 준비가 가능하다.

  4) 생명보험상품의 이익은 배당을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환원될 수 있다. 

 

주계약은 생명보험계약의 기본이 되는 보장내용으로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내용에 별도의 보장내용을 추가하여 주계약의 보장내용에 보충, 변경하기 위한 약관을 의미한다. 

 

표준체 보험 : 정상적인 건강체만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표준 미달체 : 건강상태나 직업상의 위험 등에 의하여 상망률이 통상의 건강체보다 높은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거절체 : 위험률이 너무 높아 피보험자로 할 수 없는 사람

 

보장성보험이란 낸돈 보다 받을 돈이 더 적은 상품으로 순수보장형 상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급 가능한 만기환급형 상품이 있다. 저축성보험이란 위험보장보다 만기생존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저축기능이 강화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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