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한 결과 회계연도 단위로 계약자에 대한 보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우선적으로 적립한 후의 잔여금액을 의미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을 지칭한다.
1. 주주 및 계약자지분의 배분
매 회계년도말 책임준비금 우선 적립 후 잔여액인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전 잉여금"을 유배당손익, 무배당손익, 자본계정운용수익으로 구분한다. 주주지분인 자본계정손익과 무배당보험손익, 유배당보험손익의 10% 이하와 계약자지분인 유배당보험손익의 90%이상과 투자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기적립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유배당보험손익의 투자이익은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2. 주주 및 계약자지분의 처리
1) 주주지분의 처리 : 자본계정운용손익, 무배당보험손익, 유배당보험손익의 10% 이하를 의미한다.
- 법인세 비용의 납부 재원으로 활용된다.
- 결손 보존 또는 주주배당에 사용된다. 주주배당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회사만 가능하다.
2) 계약자지분의 처리 :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우선 적립한다. 한도는 30%이내 까지로 다음해 손실보전을 위해 우선적립한다. 개별계약자에게 할당한 신규배당소요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그 외의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할당하지 않고, 회사 전체로 적립하는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총액으로 적립한다.
3. 계약자배당관련준비금의 종류
계약자배당관련준비금이 종류에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이 있다.
1)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계약자지분의 30%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준비금에 적립하여 배당보험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5년이내 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으면 계약자배당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5년 이내 배당보험의 결손금이 없으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1년유지 계약에 대해 보험료 적립금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재평가적립금 중 계약자지분
2) 계약자배당준비금 : 선적립방식. 당해 발생 잉여금을 차년도 중 계약일자가 도래하는 유효계약에 대해 당해 연도말에 선적립한다.
- 위험율차배당준비금 : 연간위험보험료에 위험율차배당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 이자율차배당준비금 : 전 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 적립금에 이차배당율을 곱해 산출한다
- 사업비차배당준비금 : 예정사업비/예정유지비에 사업비차배당율을 곱해 산출한다.
- 금리차보장준비금 : 예쩡이율이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차이를 보전해준다.
-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 6년이상 장기 유효계약에 대해 연말해약환급금식보험료적립금에 차등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 2년이상 유지계약에 대해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 차익 중 배당 해당금액을 적립한다
3)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5년이내 사용해야하며 총액으로 적립해야한다.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총액배당준비금으로써 계약자별로 확정되지 않고 총액으로 적립한다. 5년이내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법인세법이 3년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3년이내 배당재원으로 소진해야 한다. CFP에서는 당년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배당 가능하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산출 원칙
공평성 : 계약자 집단간 이익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
탄력성 : 잉여금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가능하다
실용성 : 최소시간, 최소 경비를 소요하여 배당해야한다
대중성 : 이해가 쉽고 배당내역을 계약자에게 공시해야할 피룡가 있다.
5. 계약자배당금 산출방식
1) 이원별 산출방식
- 이익발생 원천에 따라 이원별 분석 후 배당률을 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유배당보험에서 당해 손실 발생시에도 총액 적립된 이익배당준비금으로 계약자 배당이 가능하다.
- 위험율차, 이자율차, 사업비차 등 원천별 분석으로 배당 원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손실발생 상품도 이익발생 이원에 대해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2) 자산할당방식
- 순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보험료, 계약자배당을 결정한다
- 누적형태공식은 각 보험년도의 현금흐름을 보유계약 한 단위당 이자와 함께 과거법으로 누적하여 자산할당액과 연도말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약자배당금을 산출한다. 계약별 자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자산을 할당하여 보유계약 한 단위당 할당된 자산과 책임준비금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주주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면서 계약자배당금을 산출하는 통합배당방식이다.
6. 계약자배당금의 지급형태
-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보험료 상계처리, 보험금/환급금 지급시 가산(가입금액, 연금증액), 계약소멸시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사내유보적립으로 가능하다.
- 개인연금, 연금저축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연금으로 증액할 수 있다.
- 퇴직보험은 보험료적립금에 가산가능하다.
계약자배당제도는 손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손익기여도에 따라 계약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익원천별로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환원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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