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개념이란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내어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여 그들 중 우연히 사고를 당한 자에게 그기금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위험의 전가라고 볼 수 있다.
보험의 성격
1. 동질위험의 집단화 : 위험은 공동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는 보험료 책정이나 보험금의 지급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2. 위험단체를 통한 위험의 분단 및 전가 : 보험은 위험단체를 통하여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을 구성원 전원에게 분담시키는 제도 이므로 위험의 분담 또는 전가를 의미한다.
보험의 정의
경제적 관점 : 개별적인 위험의 전가와 결합을 통하여 재정적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제도
사회적 관점 : 사회 구성원 가운데 소수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가 분담하는 것이 목적. 손실의 분담을 가능케 하는 수단은 다수로부터의 기금형성을 의미한다.
법적 관점 :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재정적 손실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맺어지는 계약
보험과 저축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타인과의 경제적 결합관계를 통해 공동기금을 형성하는 것이 보험이지만 사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저축금 인출이 가능하며 개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을 저축이라고 한다.
공제는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가 있을 떄 소액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제도를 의미한다. 공제가 보험과 구별되는 점은 가입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수의 법칙에 근거한 보험수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증은 보증채무, 신원보증, 품질보증, 하자보증등이 있다. 보증채무란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지는것을 말한다.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행위로 사용자가 받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것을 신원보증이라고 하며, 상품 판매시 일정기간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품질보증이라고 한다. 공사가 끝난 후 일정 기간 완성물에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기로 하는 것을 하자보증이라고 한다.
보험 : 보험가입자와 보험자사이의 계약, 사망, 화재, 자동차 사고 등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며 발생확률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보험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증 : 보증보험가입자와 보증피보험자 그리고 보증보험자 사이의 계약. 보증보험은 계약자가 통제하는 위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손실발생확률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증보험자의 신용을 공여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증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과 도박의 공통점에는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해 급여의무를 지게되는 사행성이 있다는 점이 있다. 구별되는 점에는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의 안정을 꾀하는 적법한 제도이나, 도박은 불법이라는 차이가 있다. 투기위험은 불확실성의결과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말한다.
자가보험이란 경제주체 자신이 위험에 대비하여 수리적 예측과 같은 과학적 방법으로 보험기금을 적립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전보하는 제도이다. 자가보험도 우연한 사고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하지만 자가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자가보험의 요건
1) 경제주체 내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동질적인 위험이 존재해야한다.
2) 보험기금을 적립할 정도로 경제주체의 재무상황이 좋아야 한다.
3) 적당한 보험자를 찾을 수 없거나,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험료가 높을 경우여야 한다.
보험운영의 기본 원리
1) 수지상등의 원칙 : 일정기간동안 위험단체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게되는 보험료 등의 수입총애고가 그 기간동안 사고를 당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 등의 지출총액이 같아야 한다. 렉시스의 원칙 N*P=R*Z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수식화 한 것으로서 수입보험료의 합계와 지급보험금의 합계가 같다는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해내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사고발생활률과 평균보험금의 곱으로 산출된다.
2) 확률과 대수의 법칙 : 모든 종류의 보험제도는 경험적 확률를 기초로 운영되며, 표본이 커질수록 표본으로부터의 결과가 실제 결과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보험의 효용에는 심리적, 경제적 안정의 추구, 투자재원의공급, 손해의 방지, 신용의 강화 등이 있다.
보험의 비용에는 사업비가 발생한다는 점이 있다. 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많은 인적, 물적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 발생가능성이 있다. 사행성과 비등가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좁은의미의 도덕적 해이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가 있고, 주의태만에는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보험 강비 전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더 소홀히 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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