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의 개념 및 방식]
보험감독의 개념은 보험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보험정책과 보험시장에 대한 감독, 규제를 포함합니다. 보험산업이 국가경제의 저축과 투자, 고용, 소득재분배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매우 근접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감독의 기본적인 목적은 보험강비자를 보험회사의 지급불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에 있스빈다.
1) 시장경쟁의 적정성
2) 보험회사의 재무적 건전성
3)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관계의 합리성
4)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공평성
보험감독의 목적에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보험가입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합리적인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공급의 적정성 등이 있습니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가입자 상호간 공평성을 보호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정 보험상품을 적시에 공급하게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보험감독의 방식은 공시주의,준칙주의,실질적감독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로 하여근 주기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가입자 및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하게 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준칙주의는 공시주의보다 감독의 정도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 방식입니다. 실질적 감독주의란 가장 강력한 방식의 감독으로 보험사업의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엄격한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보험사업의 허가를 비롯하여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일컫습니다. 감독의 초점이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감독으로 이행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감독의 대상은 상품인가, 요율산정, 투자활동,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립금 모집능력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험감독의 체계]
입법감독 : 보험감독의 기본적 틀과 내용을 제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 제 4편과 보험업법을 통해 실질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감독 : 실질적 감독주의의요체로 보험감독에 관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률을 시행하는 실제적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감독 : 감독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분쟁해결 그리고 위법에 대한 징벌 등을 규율합니다.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보험사업의 종류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업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으로 인해 시장진입을 시장경제원리에만 맡기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때문에 허가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어야 합니다.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을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업의 허가는 보험종목 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에 대한 감독은 아무나 보험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만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보험모집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모집에 대한 감독은 보험모집을 제한하고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제한 및 보험모집과 관련 금지행위를 명시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서류가 보험상품의 작성원칙 등 관련 법규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는데 기초서류가 관련법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인가를 위해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업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근간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증진하며 보험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은 투자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투자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운용방법, 투자대상 및 세부항목과 운용비율을 제한하였던 과거의 보험업법과는 달리 투자금지 대상은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투기목적자금에 대한 대출 등을 제외한 투자금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다 폭 넓은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은 보험금의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기타 경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충실히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방식이었는데 현행은 RBC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되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지급여력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적시시정조치를 받게됩니다.
지급여력금액 : 보험회사의 순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보유하는 금액. 기본자본에 보완자본을 합한 후 자산 성격이 없는 차감항목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리스크로 분류하고 각각을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위험액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산출된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용리스크등 리스크에 따른 위험액을 합할 때에는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비율로써 100% 이상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 미만이 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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