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차익이란 저축성보험이나 종신형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등 생존시 지급받는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은행상품의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란 보험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의 15.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세제혜택의 이유
- 저축성보험에서 축적된 장기자금은 산업자본으로 투자되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담보력을 강화시켜 설비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자본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통해 보험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떄문입니다.
10년이상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여 노후 장수리스크까지 책임지는 연금자산으로 연결되는 장기금융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인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보험차익 비과세
대상상품 : 보험료 납입이 5년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과 연금지급기간이 10년이상인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 일시납 보험의 경우에 1인당 비과세 한도가 보험료 합계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에는 1인당 비과세 한도를 신설하여 추가납입액을 포함하여 월 납입액 1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세제개편에 따른 문제점
1) 소득세법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 10년 뒤의 보험차익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차감해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 산출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보험차익의 80%)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2) 소득세법은 보험차익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자기 돈으로 낼 수도 있고, 은행에서 빌려낼 수 도 있기 때문에 보험차익 산출시 해당이자를 공제해야 합니다.
3) 장기저축성보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하기 떄문에 산업자본의 공급, 자본시장에서의 역할,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부분 등의 순기능에 합당한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4. 보험회사 및 보험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1)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저축성보험에 대한 신계약 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떄문에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유동성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축성보험의 판매유인이 상실되어 설계사의 수당이 감소할 확률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모집 조직의 대량 이탈로 실업을 유발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노후에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종신형 연금보험은 종전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형 연금보다 종신형 연금보험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설계사, 방카채널의 저축성보험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통합 가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노후대비용 및 절세용 보험상품의 판매유인 축소로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원 마련이 어렵게 됨에 따라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또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 저축성보험은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한 보험료증액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으나, 월 적립식 한도가 신설됨으로써 수익률 제고 수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자의 절세방안이 축소됩니다. 금융소득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부담 증가의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은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비 지출이 적고, 공적 사회안정망이 적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장기저축보험의 가입 장려를 위해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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