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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공시제도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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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사업비, 운용수수료를 뺀 적립보험료를 일반꼐정에서 분리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특별계정(펀드)으로 운영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이다.

 

변액보험 : 납입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ㅇ ㅔ투자하여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 사망보험금은 최저보장이 있으나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장이 없다.

유니버셜 보험 : 상품구조를 보장부분과 적리부분으로 나누어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회사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는 보험.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계약자의 경제여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액, 납입식, 보험금의 증액/감액등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의유연성/ 부분해지 및 중도인출 가능/최저보증이율 설정)

변액유니버셜보험 : 실적배당기능(변액) + 자유로운입출금(유니버셜)

 장점 : 은행의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 투자신탁의 투자기능, 보험의 보장기능을 한 상품에서 포함 가능하다.

 단점 :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고도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수반되어야 해서 어렵다.

 

최근 변액보험은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강비하여 불만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강비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변액보험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2017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상품공시의 문제점_민원발생원인]

1.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사업비(계약채결 및 관리비용), 특별계쩡운용보수 및 제비용, 해지환급금 예시 등 변액보험의 중요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된 실제수익률로 오인할 수 있다.2. 현행 상품설명서의 해약환급금 예시가 가입후 20년까지만을 가정하여 예시되어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도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펀드수수료가 차감됨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 있다. 3. 펀드수익률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펀드투입금액 대비 적립금 비율이다. 그런데 소비자는 변액보험 가입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을 알지 못하고 펀드수익률만 참고할 수밖에 없어 최적의 상품선택이 곤란하다.4. 펀드변경(저수익->고수익)에 대한 설명과 인식부족으로 펀드변경 실적이 미미하고 해약환급금이 투자수익률 0% 만을 가정하여 예시됨에 따라 펀드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을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품공시 개선내용]

1.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 명시  - 변액보험 청약서에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등 주요내용을 명시. 즉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내용, 특별계정 운영, 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권한, 최저보증기능 및 수수료, 사업비 및 제비용의 세부내용,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한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 등을 종신까지 확대 2. 펀드별 상품수익률 비교공시 안내 강화   - 펀드수익률 뿐만 아니라 특정기준조건(남자, 40세, 20년납, 60세 연금개시 등)에서 상품판매 개시 이후 공시기준일 까지 실제 상품수익률(수익그래프 포함)을 산출하여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통해 조회가능하다는 안내문구를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

3. 보험안내자료에 펀드관리 및 제도 안내

  - 청약서 및 보험안내자료에 펀드관리의 중요성, 펀드변경방법 및 절차 등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안내하고 그래프를 추가하여 펀드별 수익률을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험료 납입유예, 자동대출납입 및 중도인출제도 등을 분기별로 안내하여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을 장기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비교공시시트메 개선 및 홍보 강화

  - 상품비교공시 메뉴에서 변액보험 관련정보를 상품과 펀드를 구분하여 표기하고,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사업비, 수익률 등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요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

 

(참고) 변액보험의 청약서 주요내용 안내 예시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뺸 금액을 일반계정에서 분리하여 특별계정(펀드)으로 운용하는 보험입니다.

- 특별계정(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투자손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떄문에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매일 변동되며, 원금(이미 납입한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사업비공제 및 그간의 특별계정 운용보수, 보증비용 차감 등으로 통상 원금보다 작습니ㅏㄷ.

- 계약자가 가입시 최저보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재원(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및 사망보험금에 대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이상을 최저한도로 지급 보증합니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및 최저보증(최저연금적립금, 최저사망보험금 등)에 따른 보증비용을 별도로 받으며, 중도 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액보험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펀드를 선택,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계약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험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의 사고 발생시 동 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보증기능을 선택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동 법에 의거하여 보호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 판단기준

1)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 강제 가능

2) 보험보장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 의무를 가지고 있을 떄 보험계약 쌍방의 권리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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