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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방식의 프라이싱 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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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기초율 이외에 해지율, 투자수익률, 할인율 등 다양한 가격요소에 대한 최선 추정치를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안전할정을 제거하고 최적가정에 의한 최적기초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현금흐름방식의 프라이싱 방법이 도입되는 배경에는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험계리제도를 선진화하여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과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제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 산출특징

  1)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수익과 비용과의 차이를 수지차로 하여 이자부리하여 적립한다.

  3) 시행창오방식에서 최종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4) 하향식 가격 구조방식

  5) 목표이익률 설정

  6) 수익성분석을 통해 민감도 분석을 하여 시나리오 테스트를 시행한다

  7) 상품공시를 강화하여 리스크를 중시할 수 있다.

 

2. 산출과정 

  1) 시장조사 및 상품설계

  2) 목표 수익 및 마진 설정

  3) 수익성분석을 위한 최적과정(최적기초율) 설정

  4) 목표수익에 근접하는 시산보험료 산정(시행착오법)

  5) 수익성분석, 민감도분석 및 시나리오테스트 반복

  6) 최종 영업보험료 산출 및 확정

  7) 가정 대비 실제값 분석 및 피드백(모니터링)

 

3. 유용성 및 장점

  1) 보험요율의 채산성 충족. 목표이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가능. 상품경쟁력을 고려아혀 가격조정이 가능하다.

  2) 종합손익 목표관리가 가능하다. 원가 마진을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상품, 채널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채널 특성에 맞는 손익전략 차별화가 가능하다.

  4) 기업가치 중심의 보험경영을 추구할 수 있다. 보험료 수익과 투자수익의 합계에서 미래지급보험금과 사업비를 차감하여 주주처분가능이익을 산출 가능하다.

  5) 공정한 계약자 배당이 가능하다.

  6) 상품공시 강화로 가격비교가 용이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CFP방식의 도입효과

  1) 보험소비자 측면 :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가격요소가 다양하고 정교하게 반영이 가능하다. 다양한 보증옵션이 부가된 보험상품을 출시 가능하다. 회사별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보험사간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보험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2) 보험회사 측면 : 장래 발생가능한 현금흐름을 도출가능하기 떄문에 합리적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적합한 보험료 산출기법을 도출하고 전산시스템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선진 계리역량 축적이 가능하다. 장래 예측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수익성분석, 손익민감도 분석으로 다양한 상품판매전략이 가능하다. 상품판매이후에는 최적 가정과 실제 경험치 차이로 인한 손익변동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판매전략이 다양성 및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3) 감독기관 측면 : 소비자 권익 제고가 가능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리스크관리의 효율성, 합리성 증대

 

책임준비금 : 보험부채로 충당함으로써 보험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 회사의 지급능력 및 경영상태의 평가기준. 결산손익 결정하는 중요요소로써 보험회사의 부채, 손익계상의 기준이 되고 경영의 건전성 유지가 가능하고 계약자 이익보호로 직결될 수 있다. 

 

책임준비금 적립이유 

  1) 채무이행 측면 :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수입 지출간에 현금흐름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장래에 발생할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등 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다.

  2) 보험수리 측면 : 예정위험률에 따라 연도별로 보험료가 상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준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간별 수지상등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초기의 잉여분을 적립하여 계약 후기에 부족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3) 재무건정성 측면 :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부채로 회사의 지급능력 및 경영평가기준. 산출기초율 내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급능력. 회사 재무건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책임준비금의 종류

  보험료 적립금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유효한 계약에 대해 적립해야 하는 금액.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급준비금 :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소송에 계류중인 금액,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금액 미확정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상당액. 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쌍되는 금액 포함.

 계약자배당준비금 : 유배당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중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개별계약자의 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후에 남는 잉여금. 계약자개별로 할당되지 않는 부분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 책임준비금 적립 후 이익발생시 배당보험손실보전을 위해 적립하다. 유배당보험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익 중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책임준비금 내적립 가능. 재보험료적립금 : 출재보험사가 적립안 한 준비금 전액을 수재보험사가 적립 보증준비금 :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최저중도인출금보증 유지계약에 대해 보험금 등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 순손실액을 고려하여 받은 보증수수료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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