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 위험측정 단위당 가격
보험료 : 보험계약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대가로 부가하는 보험상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보험요율의 규제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과 회사의 재무건정성 확보. 마지막으로 사회성, 공공성을 확보하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보험요율의 산정원칙
1. 규제목적상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일정한 산출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1) 보험업법상의 산출원칙
- 충분성의 원칙 : 보험요율이 회사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 비과도성의 원칙 :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 공정성의 원칙 :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2) 감독규정상의 산출원칙
- 경험위험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빈다. 다만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국내외 통계나 참조순보험요율을 사용하여 산출한다.
- 대수의 법칙 및 통계 신뢰도를 반영하여 보험종목별, 위험단위별로 구분하여 반영해야 한다.
- 위험률을 할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위험발생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해야 할 경우 위험률을 일정 비율로 할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요율의 변경없이 15년 초과 보장시 추가할증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보험금이 추가할증한 위험보험료보다 작은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경영목정상의 원칙
1) 안정성의 원칙 : 적어도 단기간에는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 자주 변동되거나 자주 개정시에는 혼란과 불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적응성이 원칙 : 예정손해율보다 실적손해율이 크게 높거나 낮아진 경우 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에 따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3) 단순성의 원칙 : 요율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도록 산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가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산출해야 합니다.
4) 손해확대방지성 : 사행계약성에 비추어볼때 보험요율이 사고방지와 발생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로 촉진되어 국민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5) 경제적부담가능성 : 보험계약자가 부담가능한 요율을 산정해야한다는 원칙
6) 사회성/형평성 : 사회 계층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보험요율 통제를 통해 세금혜택을 주어 보험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가격경쟁 유무에 따라 통계요율, 자율요율로 구분 가능합니다.
통계요율이란 경험통계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통계적 신뢰도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요율은 자사의 경험통계로 산출한 요율을 의미하며, 산출요율은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하여 신고한 보험산업 평균요율을 의미합니다.
자율요율이란 통계적으로 산출이 곤란한 위험을 대상으로 위험의 개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요율이나 위험률 관련 자료를 기초로 언더라이터가 결정하는 요율을 의미합니다. 협의요율은 재보험자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요율을 의미하며 판단요율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요율을 의미합니다.
자율요율 확대할 경우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통계적 기반을 갖춘 요율 산정이 곤란하여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협의효율을 사용하며 규제완화에 따라 판단요율이 사용 가능합니다. 긍정적 영향에는 요율선택의 자율성을 높여주며 시장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하여 제공 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요율 산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그를 통한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에는 요율자율화로 가격경쟁에 나선 보험사가 요율 덤핑 등 과도하게 가격을 낮출 경우 부실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LAT에서 통계요율과의 차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해야하는 필요성에 따라 RBC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의 기본원칙 3가지
1) 보험요율 등급체계 간의 리스크 차이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하여 공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에 대한 리스크 노출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익이 나지 않는 요율이어야 합니다.
3) 변동된 현재 비용을 반영하여 요율의 재조정이 있어야 하며 가입자의 손해방지를 장려하는 요율체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보험요율의 종류
1. 등급요율 : 동질의 위험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리스크에 대해 합리적인 등급을 설정하고 그 등급의 평균손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요율을 동일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요율
2. 개별요율 : 보험계약자별로 개별리스크 특성을 감안하여 등급요율을 수정하여 적용하거나 개별리스크의 손실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요율. 통계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등급요율이 위험의 동질성 및 다수성을 갖출수 없기 떄문에 개별 리스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시 요율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보험요율의 기술 개발에 활용하여 요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조정요율 : 등급요율을 그 등급에 속한 개인의 위험분류, 특성, 손해경험에 따라 동일등급 내에서 상하로 조정하여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법
1) 예정표요율 : 개별위험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예정표에 정해진 만큼 표준요율을 상하로 조정하여 최종 개별위험의 요율을 정하능 방법. 순보험료의 할인은 위험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부가보험료 할인은 예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정
2) 경험요율 : 피보험자의 과거 손실경험에 따라 등급요율을 상하로 조정하는 것. 요율조정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할떄는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해야 함
3) 소급요율 : 당해 보험기간의 손실결과가 당해 보험기간 중에 지불할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직접 반영되는 요율. 계약체결시 기본보험료 지불 후, 보험기간 만료 후 실제 손실 기준으로 실제보험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