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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약하면 손해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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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해약하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약환급금과 해약공제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랑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기여도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개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상의 채무액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개별 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원할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실현되지 않은 미경과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해약공제가 필요한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수리적관점에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1) 선 집행된 신계약비, 즉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나면 설계사에게 일정부분의 설계사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그 부분중 비용화 하지 못한 미상각 부분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2) 평균 위험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약에 대한 역선택이 발생할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수의 법칙이 무너져 전체적인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3) 유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자산을 매각시 투자이익의 감소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낟.

  4) 해약에 따른 사무처리 비용이나, 계약건 당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환급금 관점에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군단의 건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해약으로 인해 책임준비금의 적립재원이 감소할 수 있기 때분입니다.

  2) 선집행된 조기비용을 계약 유지자에게 충당할 경우 공평성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계약 해지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예정 신계약비를 낮추어 해약공제액을 낮춰가며 회사별 환급률 경쟁시 회사의 경영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보험계약 유지제도. 보험계약 해약하면 손해인 이유

1. 보험회사 측면

  1) 보험리스크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험수지차가 감소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이 감소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질의 계약 해약시 수학적 위험이 증가하여 위험률차 손익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이 조기 해약되어 해약환급금이 음수가 발생하는 계약에서는 계약체결비용 조차 전액 회수하지 못해 사업비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해약에 따른 유동성 위험 발생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어려워져 투자수익 악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차 역마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측면

   1) 해약시점까지의 보장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특성상 경과기간이 지남에 따라 비례로 증가하는 성격이 있는데 조기 해약시 낸 보험료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고금리 확정형 상품 해약 후에 신상품 가입시 더 높은 보험료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상품 특성상 이율이 내려갈 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는데, 현재와 같이 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우 보험료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납니다. 동일 보장을 받더라도 더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재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계약 해약 후 재가입을 원하더라도 재가입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재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시 언더라이팅 제도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계약자들은 상품 가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건강할때 가입해둔 보험을 해약할 경우, 향후 필요에 의해 재가입을 하려고 할 때 건강악화등의 이유로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1년 이전 해약시 계약자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상품이 무배당계약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유배당상품의 경우 계약자의 유지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으며 계약자 배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보험계약대출제도 :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약환급금의 일정 비율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을 하더라도 기존의 환급금은 유지된 걸로 간주하여 이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을 할 경우 실제 이율은 대출이율-적립이율 수준으로 낮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2. 보험료자동대출납입제도 : 미납입된 보험료가 대출금으로 인출되어 자동으로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3. 보험료감액제도 : 보험가입시에 설정한 가입금액을 감소시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감액된 부분만큼은 해약된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해약한 부분에 대한 해약공제등이 남아있을때의 일부 손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금액이 줄어들 경우 그 비례로 보장금액이 줄어든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4. 감액완납제도 : 일부상품의 경우 감액 당시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처리하여 완납처리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감액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이용하여 일시납계약인거처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또한 가입금액이 줄어들어 보장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5. 연장정기보험제도 : 보장금액을 줄이고 싶지 않다면 보장기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보장금액을 줄이는 것이 부담스럽되면 보장기간을 줄여 보험료 납입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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